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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부는 '자선단체 인정방안'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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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부는 현행 '자선단체 인정조치'인 '자선단체 인정조치'를 개정해 오늘 발표했다.2016년 9월 시행 이후 첫 번째 개정

"자선 단체 인정 조치"의 개정은 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자선 단체 식별 조건을 개정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새롭게 개정된 자선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 제2조를 그에 맞게 수정하고, "자선법 공포 전"이라는 표현을 삭제합니다. 자선법의 조항과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정관은 자선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합니다"라는 문구가 조치 4조 3항에 추가됩니다.

두 번째는 자선단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사회단체의 신용정보 관리에 관한 대책」 관련 규정에 의거, 「대책」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사회단체의 비정상적인 활동 목록에 올라 있는 자 또는 신청 당시 민원부에서 선정한 심각한 불법·신뢰할 수 없는 자 명단”, 심각한 불법·신뢰할 수 없는 사회단체는 자선단체로 인정되지 않는 자선단체로 등재되어 있다.

세 번째는 관련 텍스트 표현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인증 문제 개혁 심화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과 배치에 따라 제7조 3항의 "인증 자료"가 "서면 자료"로 개정됩니다. 새로 개정된 자선법에 따르면 제7조와 제10조의 '민원부' 앞에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추가하고, 제1조와 제12조의 본문을 개정한다.

(cctv 리유메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