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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인 과징금을 엄격히 중지하고 시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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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국무원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행정법집행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수호라는 기본목표에 기초해야 하며 자의적 감사, 자의적 과태료 등의 문제를 즉각 중단하고 시정하고 사업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사업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을 활용해야 합니다.

자의적인 벌금을 엄격히 억제하고 시정하는 것이 여러 차례 강조되어 왔습니다. 올해 2월 국무원은 '벌금 설정 및 집행에 대한 추가 규제 및 감독에 관한 지도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는데, 이 의견은 처음으로 행정 분야의 벌금 설정 및 집행을 규제했습니다. 규정과 규칙을 제정하고 실시하는 데 있어 세밀한 설정과 실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국무원 전원회의에서 자의적 과태료 문제가 다시 강조되어 이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가의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한 2조 1,800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이 벌금이었다. 이는 엄격한 법 집행과 벌금을 사용하여 지방 재정 수입 제약을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곳에서는 벌금 액수를 부서나 개인의 성과 평가 지표로 사용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많은 법 집행관이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임의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임의적 과태료의 심각한 폐해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임의적인 벌금은 큰 문제이자 골칫거리입니다. "큰"과 "두통"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반영됩니다. 첫째, 임의적인 벌금으로 인해 기업이 쉽게 망할 수 있습니다. 최근 폭로된 산둥성 청우현 시장감독관리국 직원의 '가장 거짓말'처럼,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 쉽다. 이와 관련해 현지에는 특별조사단이 꾸려졌다. 둘째, 자의적인 벌금은 당사자들에게 불필요한 재앙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형사 책임을 위협하는 행위를 벌금 징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