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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Auto v. “이상적인 영화” 2심 판결: 1심 판결 뒤집음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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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Sanyan Technology의 뉴스에 따르면 "Li Auto가 Ideal Film Factory를 고소했습니다"에 대한 2심 판결이 며칠 전에 발표되었습니다. 아이디얼 필름 팩토리(Ideal Film Factory)의 주위하오(Zhu Yuhao) 사장은 이 사건에 대한 지방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재심으로 환송하는 것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Zhu Yuhao가 2012년부터 자신이 운영했던 이전 매장의 간판에 "Ideal" 로고를 사용해 왔다고 판결했습니다. 침해 혐의로 기소된 매장의 간판에 피고인 "Ideal" 로고를 사용한 것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Zhu Yuhao의 이전 경험을 침해한 것입니다. 매장 간판에 "이상적인"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계속 사용하는 것은 사전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1심 법원은 주여호가 전면 및 후면 매장 간판에 '이상적인' 로고를 사용한 것이 상속성과 연속성을 갖고 있는지, 주여호가 '이상적인' 로고를 사용한 것이 해당 사건과 관련된 매장의 실제 운영 주체인지를 밝혀야 한다. Chehejia Company가 등록을 신청하기 전 사건과 관련된 상점 간판의 "ideal"로고가 특정 영향력을 갖는지 여부, 사건과 관련된 Chehejia Company의 상표가 사용된 상품 및 New가 제공하는 서비스 여부 이상적인 회사는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 및 기타 관련 사실로 구성됩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이 발생한 매장의 간판에 침해 혐의가 있는 "Ideal" 로고를 사용한 것이 사전 사용에 해당하는지, 뉴아이디얼컴퍼니의 침해 주장이 체헤지아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에 참여한 회사 등 결국 2심 판결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했다.

그러나 주위하오(Zhu Yuhao)는 사건이 다시 재심을 받게 되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