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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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광저우시 인민정부 사무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고시는 본 시 내 주거가구의 주택구입을 위한 각종 구매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2024년 9월 30일부터 본고시가 정식 시행됨을 명시하였다. 다음은 해당 공지의 원문입니다.
우리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 조정에 관한 광저우시 인민정부 사무국의 공지
모든 구 인민 정부, 시 정부의 모든 부서 및 모든 직속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정과 배치를 철저히 관철하고 대중의 우려에 부응하며 광저우시 인민정부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도시에서 가구 구매에 대한 다양한 구매 제한 정책이 취소되었습니다.
본 공지사항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본 공지사항과 기존 정책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이 공지사항이 적용됩니다.
2024년 9월 29일
광저우시 인민정부 사무국
9월 29일, 광저우시 인민정부 사무처는 "우리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정 조치에 관한 통지"(guifu banhan [2024] no. xx, 이하 "고지")는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1. 주택구입 제한 정책 조정
이전에 우리시의 “우리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최적화에 관한 광저우시 인민정부 총판공고문”(suifu banhan [2023] no. 49), “총괄고문” 광저우시 인민정부 사무실의 우리 시 부동산 시장 최적화에 관한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조치에 관한 고시”(suifu banhan [2024] no. 6), “광저우시 총판실 통지” 도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더욱 촉진하는 인민 정부'(수이푸반한[2024] 제38호)에서는 웨슈(yuexiu), 하이주(haizhu), 리완(liwan), 텐허(tianhe), 바이윈(baiyun)(장가오진, 타이허진, 런허진, 중뤄탄진 제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난사 및 기타 지역은 주택구입제한구역이며, 구매제한구역 내 건축면적 120㎡ 이상 주택(120㎡ 제외)에 대한 구매제한은 없습니다. 이 도시에 등록된 거주자가 아니며 구입일로부터 6개월 동안 해당 도시에서 지속적인 개인소득세 납부 또는 사회보험 납부 증명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2가구 및 1가구 주택(건축)에서 각각 구입이 제한됩니다. 면적 120제곱미터 이하).
이번 구매 제한 제도 조정 이후에는 호적 가구, 비호적 가구, 시내 주택 구입 독신자 등은 더 이상 주택 구입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매수 제한도 없어진다. 구입한 주택.
2. 실행 시간
개정된 정책은 2024년 9월 30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정책과 "공지사항"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공지사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출처: 양청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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