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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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시닝(西寧) 중급인민법원은 전직 당 서기이자 칭하이성 곡물국 국장인 구옌화(gu yanhua)에 대해 부패, 뇌물 수수, 공공 자금 유용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시닝(西寧) 인민검찰원은 부패죄로 뇌물수수, 공금횡령죄를 동시에 선고하고, 무기징역, 정치권리 박탈, 개인재산을 모두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구옌화가 공금을 남용하여 취득한 재산은 법에 따라 피해 기관에 반환해야 하며, 부패 및 뇌물수수로 인한 수입은 법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고 불법적인 금액을 회수해야 합니다. 수익금을 국고에 기부합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 구옌화(gu yanhua)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당 서기 겸 칭하이성 곡물국 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 자금 1억 3,447만 위안을 공동으로 횡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yanhua는 칭하이성 곡물국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당 지도조 서기와 국장이라는 직위와 권한과 지위에 따른 편리한 조건을 활용하여 관련 단위와 개인에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2012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구옌화(gu yanhua)는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계약, 지방 석유 매장량 할당량 취득, 매장량 건설 등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재산을 수수했으며, 칭하이성 당서기 겸 국장 직위를 이용했습니다. 양곡국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결탁하여 공금 2,200만 위안을 횡령했습니다.
시닝(西寧) 중급인민법원은 피고 구옌화(gu yanhua)가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과 결탁하여 특히 막대한 액수의 공공 자금을 횡령했으며 그의 행위는 그가 저지른 부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의 권한이나 지위에 의해 편의를 제공한 경우, 그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단위 및 개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재산을 받았는데 그 액수가 매우 크며 뇌물수수죄에 해당합니다. 그 직권이나 지위에 따른 편의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타인과 결탁하여 공금을 유용하는 행위 등 그 액수가 특히 큰 행위는 공금횡령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수사하여야 한다. 여러 범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구옌화 범죄의 사실, 성격, 정황, 반성, 사회에 대한 피해 등을 근거로 법에 따라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