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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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이성 총국은 택배기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 글자와 두 글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60개가 넘는 특급배송업체 직원에 대한 업무상 상해보험이 부족한 허점이 '막혔다'
최근 칭하이성 내 60여개 특송업체가 근로자 산재보험을 중단하거나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칭하이성 노동조합연맹은 '한 글자와 두 글자'를 활용해 속달회사에 촉구했다. 고용을 표준화하고 택배 업계 직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현재 도내 근로자 산재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한 기업 53곳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 13곳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보험에 등록됐다. 8월 말.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기관 자격을 갖춘 택배업체와 풀뿌리 택배업체는 법에 따라 택배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이 유연하고 이동성이 높은 풀뿌리 특급배송 매장에 우선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칭하이성 총무처는 '1문자 2문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이를 노동조합, 인사부, 사회보장기관, 법원, 검찰원 및 기타 부서 간 협력 및 연계 메커니즘에 통합했다. 임금 체불, 보험 체납 등 현재 근로자들의 공통 관심사인 문제에 대응하여 칭하이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노동법규 이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6월 말, 칭하이성 총무처는 칭하이성 인민검찰원, 성 사회보장국, 성 체신국 및 기타 부서와 협력하여 성 전역 특송회사의 산재보험 구매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일부 택배사를 조사하고 확인한 결과, 시닝시, 하이난 몽골 및 티베트 자치주, 위수 티베트 자치주, 고뤄 티베트 자치주 등 지역의 60개 이상의 특급 배송 회사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배기사에게 큰 위험과 숨겨진 위험을 가져온 관련 상해 보험.
택배기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칭하이성 인민검찰원과 '1서신 2문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기반으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칭하이성 총서부와 지방검찰원 공익소송부는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 및 방문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통해 도 전역 택배기사의 근로조건과 업무상 상해보험이 실제로 부족한 상황을 파악했다.
문제의 핵심을 지적한 후, 칭하이성 총무처는 칭하이성 인민검찰원과 협력하여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칭하이성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공동으로 검찰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 고용주가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가 및 자격을 갖춘 풀뿌리 속달 배송 업체와 업무상 부상을 지불하지 않은 속달 회사의 속달 사업 운영을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보험회사는 택배기사 등 신규 고용집단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검찰의 권고를 받은 칭하이성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은 칭하이성 우편국과 함께 사회보장기관과 체신국에 각각 확인 통지서를 발송하고 성 전체에 걸쳐 우편 발송 실패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풀뿌리 속달 대리점이 업무 관련 상해 보험에 참여하도록 또한 풀뿌리 속달 대리점이 업무 관련 상해 보험 상담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기업이 기업과의 소통과 조정을 통해 시정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률, 규정 및 기타 조치의 홍보.
칭하이성 총무처는 '1통의 서신과 2개의 서류'를 사용해 성 내 최초의 신규 고용 형태 근로자 업무상 상해 보험 공익 소송 사건을 처리해 60개 이상의 특급 배송 회사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보험을 정지 또는 미지급하고, 이를 차단하는 것은 신규 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제거하고 택배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