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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샤하이쥔(xia haijun)은 평생 증권시장 진출이 금지되고 150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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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다(샤하이쥔). 샤하이쥔은 에버그랜드 부동산의 공개 회사채 발행에 대한 불법 허위 기록 행위로 경고와 벌금 500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샤하이쥔에게는 벌금 1000만 위안이 선고됐다. xia haijun의 조직과 허위 재무 보고서 작성의 특히 심각한 수단과 심각한 상황으로 인해 xia haijun은 평생 증권 시장에서 금지되었습니다.

처벌 결정은 조사 결과 xia haijun이 다음과 같은 불법 사실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 evergrande real estate가 공개한 2019년과 2020년 연간 보고서에는 허위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vergrande real estate는 2019년 수익을 2,139억 8,900만 위안 부풀려 현재 영업이익의 50.14%를 차지했으며, 이는 부풀린 비용 1,732억 6,700만 위안, 이익 407억 2,200만 위안을 부풀렸습니다. 2020년 전체 이익의 63.31%를 차지하며, 부풀려진 수입은 3,501억5,700만 위안으로 현재 영업 수입의 78.54%를 차지하며 부풀려진 비용은 2,988억6,800만 위안에 달한다. 512억8900만 위안으로 현 기간 총 이익의 86.88%를 차지한다.

2. evergrande real estate의 회사채 공개발행은 사기였다

evergrande real estate는 2020년 5월 26일 발행 규모 40억 위안의 evergrande 02 채권 20개를 발행했으며, 2020년 6월 5일 발행 규모 25억 위안의 evergrande 03 채권 20개를 발행했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발행 규모 40억 위안의 da 04 채권, 2021년 4월 27일 발행 규모 21억 위안의 evergrande 01 채권 21개가 발행되었습니다. 발행 규모는 82억 위안이다.

위 채권 발행 과정에서 에버그란데부동산이 발표한 발행문서에는 2019년과 2020년 연차보고서 관련 자료를 허위로 인용해 사기 발행을 암시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evergrande real estate가 공개한 2019년 및 2020년 연간 보고서에 허위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보 공개 의무자가 공개한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한다”는 증권법 제78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합니다. 간결하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쉬우며 허위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증권법 제197조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합니다. 당시 china evergrande group의 부회장 겸 이사회 회장이었던 xia haijun은 실제로 evergrande real estate의 일상 업무를 조정 및 관리하고 허위 재무 보고서 준비를 조직 및 주선했으며 그 수단은 특히 심각했으며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 연차보고서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담당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evergrande real estate의 회사채 공개 발행은 사기 발행을 저질렀으며 증권법 제19조 1항을 위반했습니다. “발행인이 제출한 증권 발행 신청 서류에는 투자자가 가치 판단 및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의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한다'는 증권법 제181조 1항에 언급된 행위를 구성합니다. 당시 이사회 부회장이자 china evergrande group 회장이었던 xia haijun은 실제로 evergrande real estate의 일상 운영을 조정 및 관리하고 허위 재무 보고서 준비를 조직 및 주선했으며 그 수단은 특히 심각했으며 상황은 특히나 가혹했습니다. 심각하네요. 직접 책임을 지는 담당자였습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당사자의 불법 행위의 사실, 성격, 정황 및 사회적 피해 정도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evergrande real estate의 2019년 및 2020년 연간 보고서에 허위 기록을 공개한 불법 행위에 대해 xia haijun은 증권법 제19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경고를 받고 5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2. evergrande real estate의 공공 회사채 사기 발행과 관련하여 xia haijun은 증권법 제181조에 따라 벌금 1,000만 위안을 선고 받았습니다.

3. 샤하이쥔이 허위 재무 보고서 작성을 조직하고 주선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증권법 제221조 및 2015년 증권시장 금지 규정(csrc)에 따르면 그 수단이 특히 극악하고 상황이 특히 심각합니다. 명령 제115호) 제3조 1항 및 제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샤하이쥔은 평생 증권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 결정이 발표된 날부터 금지기간 동안 원래 기관에서 계속해서 증권업에 종사하거나 원래 상장회사 또는 비상장 공기업의 이사, 감찰, 고위관리자로 재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금지기간 동안 다른 기관에서 증권에 종사하거나 다른 상장 회사 또는 비상장 공기업의 이사, 감독자 또는 고위 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