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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정부는 "가난한 태국인"만이 노점상을 세울 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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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 포스트(bangkok post)'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지 길가 노점의 무질서한 관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방콕 시 정부는 노점상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조항은 노점 주인의 소득과 국적에 대한 제한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노점 주인과 직원은 태국 시민이어야 하며 정부 복지 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노점을 설치하는 기간 동안 판매자의 세금 납부 및 운영비 공제 후 연간 수입은 300,000바트(약 64,000위안)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규정에는 공급업체가 사회적 지원 및 혜택을 신청할 때 요구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길가의 음식과 판매 가판대는 항상 태국에서 특별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부실하여 많은 노점상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운영하게 되어 교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 위험도 초래합니다. 또한, 불법 외국인근로자가 많아 현지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억제하기 위해 방콕 시장 차차 시티판(chacha sitiphan)은 노점상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의회 대변인은 이 규정이 지역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태국의 관련 현지 규정에 따라 이 새로운 규정은 "태국 왕립 정부 관보"에 게재된 후 공식적으로 현지에서 발효될 예정입니다.
국적 및 소득에 대한 제한 외에도 새로운 규정은 노점 배치에 대한 일련의 요구 사항도 부과합니다. 노점 면적은 3제곱미터로 제한되고, 도로로부터 충분한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노점은 1.5m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보행자 공간의 경우 비상구 10개 간격마다 3m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량유지)▲#百가족快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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