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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무인지대'에 갇히면 구조비를 내야 하나요?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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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무단으로 '무인지대'에 갇히면 구조비를 내야 하나?
법치일보 판충우 기자
법치일보 장하이옌 브란 누르카물리 특파원
7월 31일, 절강성에서 온 관광객 4명이 신장위구르자치구 나레커현으로 갔다가 허가 없이 빙하무인지대에 침입해 갇혔다. 관광객들의 신고를 받은 나일렉군 소방구조대 지휘본부는 즉각 구조작전을 시작했고, 민수헬기 3대와 관광업체 구조마팀 1대를 사고 현장으로 보내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48시간 동안의 수색과 구조 끝에 갇혀 있던 관광객들은 마침내 빙하의 무인지대에서 발견됐다. 관광객 4명은 모두 건강한 상태였다.
이후 수색구조를 위해 헬기 3대를 보낸 관광회사와 협력마팀, 가이드가 관광객 4명에게 구조에 소요된 비용을 요구했지만 관광객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관광회사와 협력마팀, 가이드는 관광객 4명을 나일렉군 인민법원 '제로거리 유르트 법원'에 고소했다.
"그들은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무인 땅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구조 비용을 부담해야하지 않습니까?" 법정에 도착한 여행사 대표 liu는 guo lei 판사에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두 당사자 사이의 끊임없는 다툼을 본 궈 레이는 연속 중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사가 참을성 있게 법을 설명한 후, 네 명의 관광객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지만 높은 구조 비용을 감당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궈레이는 원본과 피고인을 한 명씩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고, 결국 양측은 합의에 이르렀고 관광객 4명은 현장에서 구조 비용을 지불했다.
"정말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빙하의 무인 지역으로 가서는 안 됐어요. 이는 나 자신에게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부끄러워했다.
관광철이 다가옴에 따라 조국의 큰 강산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소위 '흥미'를 추구하며 무작정 위험한 지역으로 떠나려는 사람들은 늘 존재한다.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 판사는 관광객들에게 야외 모험 활동에 합리적으로 참여하고 불필요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안전 보장 없이 단위와 개인이 조직하는 다양한 활동을 선택하지 말 것을 상기시켰다.
출처: 법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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