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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gf] 2022 [/gf] 인민일보" "성명문" │맹견에게 겁을 먹고 다쳤는데 물리지 않았으니 보상을 안해도 된다는 건가요?

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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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저장성 타이저우(浙江省) 주민 장무허(張穆河)는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길가에 나타난 커다란 검은 개에게 쫓기다가 겁에 질려 땅에 쓰러져 왼쪽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리는 10급 장애 등급에 해당합니다.
zhang mouhe는 개 주인에게 20만 위안이 넘는 다양한 손실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개 주인은 원고인 zhang mouhe가 자신이 소유한 개에 물린 적도 없고 심지어 만진 적도 없었다고 인정했다고 제안했습니다. zhang mouhe의 부상은 전적으로 그의 부주의한 전기차 운전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사나운 개에게 쫓기다가 겁에 질려 넘어졌는데, 개주인이 배상해야 하나요? 물리거나 만지지 않으면 책임이 없다는 뜻인가요?
반려동물로 인한 '비접촉' 부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법원은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최고인민법원 정보국은 인민일보 정치문화부, 온라인 인민일보와 함께 특별 '설명'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사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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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고인민법원 정보국, 인민일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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