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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인 물을 마시는 데도 요금이 부과되는데, 식당에서는 차값을 10위안으로 내는 등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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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8일, 한 네티즌은 원래 간쑤성 란저우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자리에 앉은 후 웨이터는 차가 필요하면 차값으로 1인당 10위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속 네티즌과 레스토랑 매니저의 대화에는 매니저가 차 요금은 1인당 10위안이며 필요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차 요금에는 코코넛 물과 레몬 꿀 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끓인 물을 마시면 10 위안도 부과됩니다. 이는 식당 주인이 규정했다고합니다.

영상이 나오자 네티즌들은 "조금 지나면 봉사료 10% 붙는다", "이건 룰이니까 불평해야지", "저희 식당은 기본적으로 식사와 물을 무료로 제공한다. "

기자는 '난후 16a'라는 이 호텔에 연락했는데 점원은 10위안 차비에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기자가 물었을 때 끓인 물 한 컵에 10위안이 나오느냐고 물었다. 사무원은 직접 대답은 하지 않고 기자에게 현장에 직접 가서 직접 체험해 달라고 부탁했다.

dawan news에 따르면, 매장 점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이 룰은 열흘 전쯤부터 시행됐다. 그 이유는 아침부터 매장에 카드놀이를 하는 손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손님 4명이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수십 달러가 들 수도 있다”며 “그래서 식당은 ‘돈 쓸 수 있는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신고인은 란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에 연락했는데, 한 직원이 민원을 제기하려면 12315로 직접 전화하면 상대방이 해준다고 했다. 경찰에 신고됩니다.

끓인 물 한 컵에 10위안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hubei chisheng law firm의 wu xingjian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끓인 물에 10위안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렸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판매자가 끓인 물이 차 요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10위안을 청구해야 함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으면 이 규정은 소비자 권리 보호법을 준수합니다. 판매자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습니다.

기자: 차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