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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부는 '자선단체의 공적 모금 관리 방안'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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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부는 9월 5일 '자선단체의 공적 모금 관리에 관한 대책'(이하 '대책'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로 개정된 자선법의 내용을 토대로 현행 조치의 기본 틀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실질적인 발전의 필요에 따라 내용을 조정하고 개선한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주로 다음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공공모금 자격 신청 조건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개정된 자선법은 '법에 따라 등록된 자선단체는 2년 동안 등록된 민원실에 공익기부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를 '법에 따라 등록된 자선단체'로 변경한다. 1년 동안 공익기부자격' '모금자격'을 등록한 민원부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한요건을 완화하고 이에 따라 '조치'를 수정하였습니다. 동시에 "조치"는 자선 단체의 내부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효율성, 내부 관리 시스템의 건전성 및 자선 단체 운영의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공 모금 자격 신청 조건을 더욱 최적화하고 개선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자금 조달계획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대책'은 공적 모금 활동 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미해결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며, 공적 모금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요구 사항을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모금되는 자금 및 재료의 예상 금액이 늘어나고 단일 모금 활동의 최대 기간이 명확해집니다. 각 공공 모금 활동은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병합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모금 등록 번호는 여러 공공 모금 활동 등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자선 단체의 공공 모금 활동에 대한 과학적인 계획, 합리적인 설계 및 합법적인 수행을 촉진하여 공공 모금 활동의 감독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자선 단체, 대중 및 관련 부서.

세 번째는 협력적인 공공 모금 행위를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공공 모금 자격을 갖춘 일부 자선 단체가 협력적 모금 활동에서 파트너에 대한 감독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여 "조치"는 공공 모금 자격을 갖춘 자선 단체의 모금 파트너에 대한 관리 요구 사항을 더욱 구체화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 모금 자격을 갖춘 자선 단체는 기부금의 수집 및 사용을 감독해야 하며, 모금 협력 계약의 내용을 개선하고 평가, 감사 및 기타 수단을 통해 모금 파트너의 행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공적모금 자격증이 취소된 후 연간 지출 및 관리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조치'에서는 자선 단체가 법에 따라 공공 모금 자격 인증서를 취소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자선 활동에 대한 연간 지출 및 관리 비용은 자선 단체의 기준에 따라 시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공 기금 모금 자격을 취득한 후 공공 기금 모금 자격이 없는 자선 단체의 기준에 따라 자선 단체가 공공 기금 모금 자격을 상실한 후 연간 지출과 관리비를 연결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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