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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건상황을 정의하는 '금융기관 형사사건 관리대책'을 공포하였습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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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금융감독관리국은 오늘(6일) '금융기관 관련 형사사건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명확히 합니다.주요 사건

(1) 사건과 관련된 사업 잔액이 1억 위안(포함) 이상일 것 (2) 사건 확정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위험노출액(이하 회수된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을 제외한 관련 금액) 자산)이 5천만 위안(포함)을 초과하고 사건이 발생한 법인 순자산의 10%(포함)를 초과하는 경우(3) 성격이 좋지 않아 중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하고, 지역적 체계적 위험과 기타 중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4)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정한 기타 중대한 사건 파견된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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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금융감독관리국이 금융기관의 형사사건 관리에 관한 조치를 발표함에 관한 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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