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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eu산 수입 브랜디에 대한 덤핑 예비결정, 당분간 반덤핑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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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홈페이지에는 지난 29일 'eu산 수입관련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관한 예비판결에 관한 공지'가 게재돼 조사기관이 당초 수입관련 브랜디에 대해 덤핑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eu산 브랜디.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규정(이하 '덤핑 방지 규정')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이하 조사기관)는 2024년 1월 5일 공표했습니다. 2024년 1호 발표, eu산 수입품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기로 결정. 200리터 미만 용기에 포장된 증류주로 만든 증류주(이하 조사 대상 제품 또는 관련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가 실시됩니다. 브랜디).

수사기관은 조사대상 품목에 덤핑 및 덤핑마진이 있었는지, 조사대상 품목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쳤는지 여부와 피해 규모, 덤핑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조사했다. 조사기관은 조사결과와 반덤핑규정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예비판정을 내렸다(부록 1 참조).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심

수사기관은 eu산 수입 브랜디의 덤핑이 있었고, 국내 브랜디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며, 덤핑과 실질적 피해 위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예비 판단했다.

2. 조사 대상 제품 및 조사 범위

조사 범위: eu산 증류주로 제조되어 200리터 미만의 용기에 수입된 증류주.

조사 대상 제품명: 200리터 미만의 용기에 포장된 증류주(흔히 브랜디라고 함)로 만든 증류주.

영어: brandy(브랜디)는 200리터 미만의 용기에 담긴 포도주를 증류하여 얻은 주류입니다.

상품설명 : 포도로 만든 진한 와인, 포도즙(과육), 포도 껍질 찌꺼기, 와인 등

사용법: 주로 인간이 소비하는 음료 와인으로 사용됩니다.

이 제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 22082000으로 분류됩니다. 이 관세 번호에 따라 200리터 이상의 용기에 포장된 증류주로 만든 증류주는 이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덤핑마진 예비결정

예비 결정에서 결정된 각 회사의 덤핑 마진은 본 발표의 부록 2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잠정적인 반덤핑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

4. 코멘트

모든 이해관계자는 이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 기관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eu산 수입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의 예비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