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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andian丨미국반도핑기구는 어떤 규정을 위반했나요?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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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시간으로 8월 8일 저녁, 중국 반도핑 센터는 미국 반도핑국(USADA)의 도핑 위반 은폐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날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미국반도핑기구(USADA)가 수년간 도핑 선수들의 경기를 허용해 왔으며 이러한 반도핑 규정 위반이 단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관련 보도에 대해 답변했다. 공개되거나 제재를 받습니다.
로이터통신은 7일 미국이 도핑 규정을 위반한 선수에게 소위 '정보원'(잠입) 역할을 하도록 허용하고, 다른 도핑 선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고 허용하고 있다는 기사를 냈다. 이러한 소위 "정보원"은 다른 운동선수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WADA는 성명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USADA의 조치가 USADA 자체 규정을 포함하여 세계 반도핑 규약을 직접적으로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WADA 성명서 스크린샷
미국인들은 어떤 구체적인 규칙을 위반했습니까?
우선, 규정 제14조의 '비밀유지 및 보고'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 조항은 양성 검사 결과, 비정형 결과 및 도핑 위반이 의심되는 기타 정보에 대해 결과 관리를 담당하는 도핑방지기관이 선수 및 기타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국내 반도핑기구 및 국제 개인 스포츠 대회에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맹 및 WADA 알림.
그러나 WADA의 성명을 보면 USADA는 2011년부터 스테로이드와 에리스로포이에틴(EPO)을 사용한 선수를 최소 3건의 혐의와 처벌에서 면제해 이들 선수가 소위 비밀 정보원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경쟁하라.
더욱이 USADA는 2021년 WADA에 의해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어 중지될 때까지 10년 동안 WADA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WADA 성명서 스크린샷
이른바 '잠복 정보원'에 대해서도 USADA의 행위는 불법이다.
규정 제10조에는 “선수 또는 기타 당사자가 도핑방지단체, 범죄단체, 전문징계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경우” 출전정지 기간이나 기타 처벌을 면제, 감경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구체적인 구현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도핑방지단체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와 관련 국제스포츠연맹의 승인이 있어야만 자격정지나 기타 처벌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미국 운동선수와 관련된 이러한 사건에서 WADA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둘째, 도핑 위반으로 인한 결과 취소, 공개 의무화 등의 처벌은 '집행유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미국 선수들의 경우 결과가 취소된 적이 없고 보너스도 환불되지 않았다.
셋째, 정지된 정지 기간은 원래 적용되는 정지 기간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된 미국 선수들은 은퇴할 때까지 계속해서 경기를 펼쳤으며, 출전 정지는 결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이른바 '실질적 지원'의 범위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있다. '실질적 지원'의 가치가 규정보다 큰 경우에만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정지 기간을 승인하거나 정지 처벌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강제 공개 등.
WADA 성명: USADA는 엄격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심으로 다른 반도핑 조직을 비난했지만, 수년 동안 도핑 사례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다른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꾼들이 계속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고 위선적이다.
즉, USADA의 행동은 도를 넘어선 것이며, 세계 반도핑 기관인 WADA의 권위를 무시하고 규정의 국제적 법적 지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이 행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규정은 스포츠 조직 그 이상을 규제합니다. 정부는 유네스코 스포츠 도핑 방지 국제 협약을 비준, 인정, 채택 또는 가입함으로써 본 규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규정" 제20조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규정이나 국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 올림픽 위원회, 국가 패럴림픽 위원회 및/또는 국가 반도핑 기구가 있는 국가로부터의 대회 입찰을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또한 규정 22조는 한 국가의 정부가 협약을 비준, 승인, 채택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경우 유네스코가 해당 국가의 정부가 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행사 입찰 및 개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과 함께 상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과 앞으로 더 많은 국제 대회를 개최할 권리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반도핑 센터는 성명을 통해 USADA의 행동과 긍정적인 사례를 은폐하려는 변명을 통해 "미국 스포츠에서 대규모, 조직적, 체계적 도핑의 심각한 문제가 더욱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라!
중국반도핑센터 성명서 스크린샷
자료출처丨글로벌정보방송 '라이브월드'
기자丨펑옌위안
편집자丨린 웨이
사인회 丨Jiang Ai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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