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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맥거번 미 하원의원에 대한 대책 마련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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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홈페이지는 31일 '미국 맥거번 의원에 대한 대책 결정'을 공개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맥거번 미 하원의원에 대한 대응 결정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법령 제11호는 2024년 7월 31일 공포되었으며,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몇 년간 매사추세츠주 짐 맥거번(Jim McGovern)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훼손하는 발언과 행동을 자주 해왔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제재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5조에 따라 맥거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우리나라 영토 내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유형의 재산을 동결합니다.

2. 우리나라 내의 조직 및 개인이 자신과 관련 거래, 협력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3. 본인 및 배우자, 자녀에게는 사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입국도 불가합니다.

이 결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