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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부터 항공료가 저렴해집니다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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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800km(포함) 미만 노선의 승객 1인당

유류할증료 10위안이 부과됩니다.

800km가 넘는 노선을 여행하는 각 승객

rmb 20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4개월 전 조정 가격과 비교

각각 20위안, 30위안 인하

어린이(미동반 어린이 포함), 혁명상이군인

근무 중 장애를 입은 인민경찰 등

특별 승객 그룹

800km(포함) 미만 항공편은 면제됩니다.

800km가 넘는 비행 구간의 각 승객

비행 구간당 10위안

항공유 가격 변동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이고 항공사 운영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사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내 노선에 대한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공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국내선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는 항공 등유 가격에 연동되어 있으며, 유가 변동에 따라 항공사별로 조정됩니다.

이번 유류할증료 조정은 올해 1월과 6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인하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유류할증료 가격은 항공권 발권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월 5일 이후에 발행된 항공권만 새로운 가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10월 5일 이전에 발행된 항공권의 경우 10월 15일에 여행하더라도 유류할증료는 기존 30위안과 50위안입니다.

유류할증료란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자주 바뀌나요?

유류할증료는 항공기 운항 연료비입니다. 항공유는 일반 자동차에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와는 달리 생산비와 운송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운송회사가 연료비를 부과하게 됩니다.

유류할증료가 없는 항공편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기계 제작비가 면제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arj21 및 기타 지사 모델에는 기계 제작비가 50위안 할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알타이, 투루판, 악수, 이닝 및 기타 신장 지역으로 가는 직항 항공편에는 모두 항공기 건설비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