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차를 막기 위해 사과를 놓는다? 억지로 사고 파는 것은 파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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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수통(충칭대학교)
지난 9월 26일에는 “운남성 자오퉁의 도로에 과수농가들이 사과를 일렬로 늘어놓고 있는데, 과수농가들이 계속해서 차 앞에 사과를 놓아두는 동안 운전자는 강제로 정지됐다”는 영상이 공개돼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댓글에서 일부 네티즌들은 '도로 차단과 강제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9월 27일, 현지 관련 부서는 확인 결과 온라인 영상에 보도된 상황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중경일보, 9월 27일)
온라인에 게시된 영상에서 과수원 농부들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가로막기 위해 사과를 사용해 운전자들이 사과 구입을 중단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운전자는 매우 화가 나서 달려가서 사과를 땅바닥에 흩뿌렸습니다. 과수 농민들은 분노하며 조통사과가 자신들의 특산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운전자들은 고속도로의 차량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 정체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수원들은 사과로 길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양쪽에 세발자전거를 주차해 놓은 것으로 파악된다.
네티즌들의 피드백에 따르면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당연한 일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 네티즌은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사과 80kg이 팔렸다고 주장하는 사진을 공유했지만 실제로는 40kg만 팔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길가에서 사과를 파는 과수원을 만났다며 봉지에 담긴 사과의 90%가 상하니 다들 사지 말라고 제안했다.
사과를 파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특히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도로를 막고 차량을 가로막는 것은 극히 부적절합니다. 이는 대중교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운전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결국 애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강제매매는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심지어는 타인의 신변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강제로 사고파는 행위는 사회윤리가 결여된 행위이다. 현대사회에서 모든 개인은 타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선택하고 보호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거래자들은 극단적인 수단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하는데,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강제매매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선택할 권리와 공정한 거래를 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권익보호법 및 공안처벌법의 관련 조항에 위배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범죄범죄에 의한 강제거래 혐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행정처벌법> 제46조는 물건을 강제로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강요하거나 타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강요한 경우 5일 이상 1년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일,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강제 매매의 피해자는 지나가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단순하고 친절한 자오퉁 과일 농부들입니다. 공정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가 법, 윤리, 사회적 책임 등 다방면에서 강제적인 매매를 거부하고 사회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보장되고, 모든 소비자는 공정한 환경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