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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법 개정안 초안이 처음 공개됐고, 이런 내용도 추가할 예정이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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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칭정은 개정 초안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으며, 조사 대기 중 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추가하는 것은 인권 보호를 반영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여전히 피조사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해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즉, 감찰위원회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사건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

우리나라의 감독법은 시행 6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됐다.

최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감찰법(개정안)'이 심의되고 국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독조사조치, 보유기간 등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현행 감독법은 2018년에 검토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전문에는 감독의 입법 목적, 감독 업무 원칙, 감독 기관 및 책임, 감독 범위 및 관할권, 감독 권한, 감독이 포함된 9장 69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차, 감독 기관 등 이는 국가 감독 체계 개혁을 심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제도적 성과이며, 공무원에 대한 감독을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정 초안에는 23개 조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감독법의 일반 원칙과 감독관 파견 관련 규정 개선, 감독 조치 및 감독 절차 개선, 반부패 국제 협력 관련 규정 강화, 자율 강화' 등이다. -감독기관 등의 건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된 감독법은 기존 69개 조에서 78개 조로 확대된다.

여러 가지 새로운 조사 조치가 추가되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강제 출석, 조사 대기 명령, 관리 및 보호 등 3가지 새로운 조사 조치를 추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