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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각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시스템에서 탈퇴한 직원 및 관련 친척에게 정보 조회 및 비교 서비스 제공을 지원합니다.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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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뉴스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인사 감독 규정' 요구사항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시스템에서 탈퇴한 직원에게 정보 조회 및 비교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제도의 상장회사 주식 보유(심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모든 증권감독관리국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제도에서 탈퇴한 직원 및 관련 친인척에 대한 정보 조회 및 비교 서비스 제공을 지원합니다. .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후원자는 상장예정회사가 상담 및 승낙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발행인의 등록지 또는 본업소에 있는 증권감독관리국에 조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후원기관은 조회신청 시 일괄 조회가 필요한 발행인의 주주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의 신청서를 받은 후 증권 규제국은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후원자에게 결과를 피드백합니다. 원칙적으로 스폰서는 발행자에 대해 하나의 문의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스폰서는 쿼리 데이터의 사용을 관리해야 합니다. 쿼리 결과는 "규제 규정"에서 요구하는 특별 지침을 제출하는 데에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스폰서는 중국증권감독관리국이 제공하는 정보조회 및 비교 서비스 외에도 성실하고 책임감을 갖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발행인의 퇴직 직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검증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시스템 및 관련 친인척으로부터 지분을 취득하고 "규제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엄격한 검증 작업을 수행하고 명확한 의견을 발표합니다.

5. 본 공고 이전에 안내 및 수락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상장 신청서 또는 북경증권거래소 공모 및 상장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후원자는 위 사항을 참고하여 조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 발행 이후의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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