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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鎭) 정부에 16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됐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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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쓰촨성 다저우시 생태환경국은 '완위안시 한 진의 인민정부가 승인 없이 바타이산 성 관광지에 도로를 건설한 혐의를 받는' 사례를 포함해 5가지 전형적인 행정처분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 다저우시 생태환경국은 마침내 진 인민정부에 16만 위안의 행정처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2월 22일 다저우시 완위안 생태환경국 법집행관들이 완위안시 한 진에서 '롱탄허촌 풍경구 대문 바이자핑 도로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넘겨받은 단서. 해당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완위안(wanyuan)시의 한 진 인민 정부는 바타이산(batai mountain) 지방 풍경구 3급 보호 구역에서 길이 약 500m, 폭 5m의 거친 돌길을 굴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프로젝트는 바타이산성 풍경구 관리청과 쓰촨성 건설총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완위안(萬源)시 인민정부의 행위는 <명승지 및 역사지구에 관한 조례> 제28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검토 후 명승지 관리 기관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다저우시 생태환경국은 완위안(wanyuan)시의 한 진에서 인민정부가 저지른 환경 위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명승지 및 역사지구에 관한 조례' 제41조에 따라 완위안시 진 인민정부는 20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부과해야 한다. 완위안시 한 진 인민정부는 불법 활동을 중단하고 토양 복원, 녹화 등 생태 복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쓰촨성 생태환경 행정처벌 재량 기준'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20% 감면 조치를 취했다. 벌금으로 다저우시 생태환경국은 마침내 완위안시 한 진 인민정부에 16만 위안의 행정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처: 레드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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