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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중앙 및 성 간부 중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밀문서를 보관한 혐의로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의해 지명된 간부는 누구입니까?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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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오후,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리샹강(li xiangang) 전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류웨진(차관)의 이름이 차례로 공개됐다. 급),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3기 전국위원회 위원, 전 cnooc 당영도조 부부서기, 리용 총책임자 및 중앙관리 간부 3명이 처벌을 받았다.

이 가운데 리샹강과 류웨진의 징계통지서에는 리샹강이 "규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검사정보에 대해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기밀문서를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류웨진은 "비밀문서를 비공개로 보관하고 있다"고 언급됐다.

the paper의 기자들은 최근 몇 년간 중앙 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 웹사이트에 보고된 각급 간부들에 대한 처벌 통지 중 위반에 연루되었거나 비밀 문서를 비공개로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예를 들어, 2018년 7월, 당 지도조 회원이자 내몽골자치구 공상행정국 부주임인 두준시(du junshi)는 '업무 규율 위반, 건설 프로젝트 개입, 기밀 문서 비공개 보관' 혐의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

2019년 10월, 전 국가보건위원회 퇴직 간부국 보건 감독관이었던 우준(wu jun)은 '이중 해고'되어 '비밀 문서를 비공개로 보관'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2021년 2월 당에서 제명된 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랴오닝성 위원회 상무위원이자 민족종교위원회 부주임인 바이웨셴(bai yuexian)은 '위법 사건 개입'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규정을 위반하고 기밀 문서를 비밀리에 보관합니다."

2021년 3월 당에서 추방된 티베트 자치구 라사 cppcc 당위원회의 전 위원이자 부위원장인 순바오샹(sun baoxiang)은 '직장 내 무활동 및 무질서한 행위, 비밀 문서를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3년 11월 당에서 제명된 전 당위원회 위원이자 중국개발은행 부총재였던 저우칭위(周慶伯)는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 업무에 개입하고 비밀문서를 비밀리에 보관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기밀 규율을 의식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당원 및 간부의 의무이며 당 규율 및 국가 법률의 요구 사항이기도 합니다. 당헌에는 “당원은 보수당과 국가의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당의 규율과 보수당의 비밀을 엄수한다”는 당원 전원이 취임할 때 하는 엄숙한 약속이다. 파티에 참여하겠다는 맹세.

위에서 언급한 중앙 관리 및 지방 관리(부처 및 위원회) 간부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밀 문서를 비밀리에 보관하는 간부로서 기밀 유지 규율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올해 6월 '사건보고의 징계요건丨기율과 규칙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비밀유지 요구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라'라는 글이 게재됐다. 관련 사례를 보면 일부 당원과 간부들이 비밀을 누설하고 심지어 업무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는 사례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부정행위 사실을 은폐하고 조직의 조사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미공개 사항을 사업주에게 누설하는 등 부정직한 행위를 하고 있다.

기사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인사 임면 정보를 일부 사람들이 문의하고 유출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둥성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당 조직원이었던 뤄지징(luo jijing)이 그 예입니다. 성, "간부 선발 및 임명에 관한 사항 유출"; yu xueqiang 간부 "간부 검사에 관한 정보 조회 및 유출" 등. 다른 사람들은 중국선물협회 전 회장인 안칭송(an qingsong)이 "중요한 기밀문서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전 중국수출입은행 전임 검토위원이었던 리지첸(li jichen)이 "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새로 개정된 "중국공산당 징계처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4조는 당조직이 공개하지 않은 사항을 누설, 유포, 조회하는 기율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

규정 제 144조는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제1항에서는 당조직의 간부 선발 및 임용, 징계심사, 감찰검사, 기타 비밀로 지켜야 할 내용 등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당조직의 사항을 누설, 유포, 조회, 도용한 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제2항은 당조직이 간부 선발 및 임명, 징계심사, 감찰·검사 등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에서는 당원 및 간부들이 보수당 비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위기 시 위험에 대비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조직에서 공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강력한 기밀 방어선을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