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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기업 국유자산 법집행 감사 개시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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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 베이징, 9월 9일: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유 자산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유자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기업국유자산법 시행을 확대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9일 기업 국유자산 법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기업국유자산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 국유자산 감독 분야의 기본법이다. 기자는 지난 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기업국유자산 법집행검사팀 제1차 전원회의에서 이번 집법검사가 현장검사와 위탁검사, 법집행검사와 법개정을 병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종합 조사 및 일반 조사, 법 집행 조사와 평가 연구 및 기타 방법을 결합하여 기업의 국유 자산법 시행에 대한 심층 조사를 수행합니다. 법집행 감찰팀은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허베이(河베이), 헤이룽장(黑龍江), 상하이(上海), 안후이(安徽), 후베이(湖베이), 산시(陝西) 등 6개 성(시)에서 현장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법집행 감사는 또한 내몽고, 요녕성, 산둥성, 후난성, 쓰촨성, 간쑤성 등 6개 성(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각 성 내 기업국유자산법 시행 여부를 조사하도록 맡길 예정이다. 행정 구역.

법 집행 조사에서 조사팀은 기업 국유 자산의 전반적인 관리, 개혁 및 발전, 국가 자금 지원 기업의 기업 지배구조, 기업 소유 자산 국유 자산에 대한 감독 및 법률 시행에 존재하는 기타 문제를 뒷받침하는 행정 규정, 부서 규칙 및 법률 시행 촉진에 대한 의견 및 제안 ; 기업국유자산법 개정에 관한 의견 및 제안.

법집행검사팀은 11월 말 이전에 2차 전체회의를 열어 법집행정검사 업무를 요약하고, 법집행검사 보고서 초안을 수정 및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