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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초안이 심의를 위해 종료된 이후 '재판과 집행의 분리' 개혁 모델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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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사소송법에는 집행절차에 관한 조항이 35개나 있지만, 각종 규범문서에는 집행에 관한 사법적 해석이 1000개 이상 있어 현행 시행에 적응할 수 없는 '작은 말이 큰 수레를 끄는' 상황을 형성하고 있다. ]

민사소송의 '집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민사집행법(안)'(이하 '안')은 올해 6월 심사를 위해 종료됐다.

최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에는 제출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집행법 심의종료 보고서(초안)'에 따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성명(2024년 4호)이 게재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법률위원회가 초안을 심의 종료한 주된 이유는 사법권과 집행권의 분리 방식을 분할해야 하는지 등 주요 문제에 대해 의견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먼저 결정해야 할 일이지 법에 먼저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남서부 정법대학 법학부 교수인 마덩케(Ma Dengke)는 차이나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고서에서 제기된 이유를 고려할 때 초안 검토를 종료하는 것은 비교적 정상적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부와 행정권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중앙정부가 마음을 먹고 각 안건에 대해 장단점을 따져 '재판과 행정 분리'를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국민이 만족하고 역사를 책임지는 개혁모델을 추진하고, 이후 점차 민사집행입법을 추진한다.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킨 드래프트

민사 사건에서 집행 업무는 사건 처리 절차의 핵심 부분이자 공정성과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라스트 마일"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함께 소송사건이 크게 증가하였고, 집행의 어려움이 점차 뚜렷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주로 사람과 물건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재산실현의 어려움, 불법간섭 해소의 어려움, 채무이행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