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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내몽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두자(杨子)는 당에서 제명됐다. 그는 가족 전통 건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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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두자 전 상무위원회 당지도조 부주임 부서기 겸 부주임에 대한 사건 검토 및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몽고자치구 인민대표대회는 규율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du zi는 자신의 이상과 신념을 상실하고 조직 검토를 거부했으며 규정을 위반하여 간부를 선발하고 임명했으며 규정을 위반하여 선물을 받았습니다. 가족 전통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역효과를 일으키고 탐욕스러워서 돈을 위한 권력 거래에 참여했으며 프로젝트 계약, 석탄 자원 할당, 직업 조정 등의 측면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이롭게 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했습니다.

두자는 당의 정치 규율, 조직 규율, 청렴 규율, 생활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이는 심각한 업무 위반이자 뇌물 수수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입니다. 이는 성격이 심각하고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중국공산당 징계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감독법》,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 행정처벌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기율검사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았고, 두자를 당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으며, 규정에 따라 그가 받는 대우를 취소한다. 불법소득은 몰수되며, 범죄혐의사항은 법에 따라 검찰원에 이관되어 기소되고 관련재산도 함께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