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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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두왕귀(dou wanggui) 전 정협 위원 겸 부주석의 심각한 규율 및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신장위구르자치구 당위원회.
조사 결과 두왕귀는 자신의 이상과 신념을 상실하고 본연의 사명을 포기했으며 당 중앙위원회의 중대한 결정과 배치의 관철을 타협하고 변경했으며 민주집중제 원칙을 어겼고 '7가지 일'에 관여했다는 추측이 나왔다. 정치적 사기꾼과 친분을 쌓고 당의 포괄적이고 엄격한 통치를 실시합니다. 8개 중앙 규정의 정신을 위반하며,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회를 수락합니다. 공직에 있어서 성실성을 상실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선물을 수수하고, 직위를 이용하여 친인척의 사업활동에서 이익을 추구할 때 문제를 진실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광물자원 개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계약, 간부 선발 및 임명 등을 위해 타인을 위해 불법적으로 막대한 재산을 수수합니다.
두왕귀는 당의 정치기율, 조직기율, 청렴기율, 생활기율을 심각하게 위반했는데, 이는 심각한 공직기율 위반에 해당하며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에도 자제하거나 중단하지 않았다. 성격이 심각하고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중국공산당 징계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감독법》,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 행정처벌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기율검사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았고, 국가감찰위원회는 도왕귀를 공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신장위구르자치구 제10차 당대회 대표 자격이 있으며, 규율을 위반한 불법소득을 압수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검토 및 기소하도록 검찰에 넘겼습니다. 양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