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한국 언론: 한국의 '퍼스트레이디' 김건희 여사의 독립 감사법이 의회에서 부결된 뒤 무효화됐다. 제1야당이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5

한어Русский языкEnglishFrançaisIndonesianSanskrit日本語DeutschPortuguêsΕλληνικάespañolItalianoSuomalainenLatina

[글로벌 네트워크 리포트]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부인과 '채상승 비리 사건'과 관련된 '김건희 특검법'을 논의했다. 최근 윤석유 대통령이 부결한 '군인독립검사법'과 수해군 복무 중 사망한 '지역화폐법'(이하 '지역화법')이 다시 표결에 부쳐진다. 3개 법안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10월 4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대통령이 부결한 '김건희 특검법', '최상수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했다. 윤석유. 세 가지 법안 모두 통과되지 못한 후 자동으로 무효화되었습니다. 사진은 투표 현장. 출처 : 사진과 함께 국내 언론 보도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3개 법안에 대해 익명으로 다시 표결했다. 투표 결과, '김건희 사찰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야당은 지난달 19일 이들 3개 법안을 별도로 표결에 부쳤으나 이달 2일 윤시위에 의원의 거부권을 얻어 국회로 회부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회의 직후 "11월에 다시 '김건희 사찰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강행한 법안이 윤석유 의원에 의해 부결된 뒤 자동 무효 처리돼 국회로 회부된 뒤 야당이 관련 법안을 재제출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야당이 관련 법안을 다시 제출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연합뉴스는 지난 2월부터 '김젠시 독립검사법'이 2차례, '최고위병독립검사법'이 총 3차례 무효화됐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