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의구, 식품 안전 문제가 있는 5개 요식업체를 조사하고 처벌
2024-09-28
한어Русский языкEnglishFrançaisIndonesianSanskrit日本語DeutschPortuguêsΕλληνικάespañolItalianoSuomalainenLatina
베이징 뉴스 9월 26일 '순이 시장 감독' 위챗 공개 계정에 따르면 순이구 시장 감독 관리국은 요식업계 식품 안전 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체인 레스토랑, '인터넷 유명인' 레스토랑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다. 및 식품 도시, 학교 구내식당, 집단식당 유통 및 기타 급식 단위의 점검 노력에 대한 최근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1. beijing maitian niuyuebao arthur food store(개인 산업 및 상업 소유자)(서명: niuyuebao)
식품안전일일관리제도와 아침점검제도를 요구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기업의 식품안전주체책임 이행에 관한 감독관리조례> 제11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8조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는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의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조치"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제3자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 플랫폼에서 온라인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합니다.
2. 북경 용성향 케이터링 관리유한회사(브랜드명: 용성향 식품성)
식품 가공 작업 환경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33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경고를 명한다.
동시에,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의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조치"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제3자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 플랫폼에서 온라인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합니다.
3. 북경 changxin shunlian catering co., ltd.(서명: huoluhuo)
생산 및 운영 프로세스 관리 요구사항이 요구대로 구현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 제13항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합니다.
동시에,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의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조치"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제3자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 플랫폼에서 온라인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합니다.
4. 베이징 러시대 케이터링 서비스 유한회사(브랜드명: 러시후이 푸드 시티)
식품 가공 작업 환경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33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경고를 명한다.
동시에,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의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조치"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제3자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 플랫폼에서 온라인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합니다.
5. 베이징 라이푸탕 케이터링 유한회사(브랜드명: 인민식당)
식품 가공 작업 시 직원들이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제70조에 의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33조 제1항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126조 1항은 시정명령과 경고를 요구하고 있다.
편집자 tang zheng
zhao lin이 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