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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밍일보: 호텔이 비밀리에 촬영한 카메라를 통제하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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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 딩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온라인 블로거는 스자좡시 신화구의 여러 b&b에서 여러 대의 몰래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블로거는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복도에서 b&b 실무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 경찰은 위와 같은 상황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피의자는 호텔을 이용해 비밀리에 객실에 온라인 쇼핑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호텔에서 사람들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호텔 숙박 시 몰래카메라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위험 예방 기사가 소셜 플랫폼에 널리 퍼졌습니다. 소비자가 돈을 써서 서비스를 구매하고 호텔에 묵을 때, 몰래 카메라가 있는지도 주의해야 한다. 이런 현상은 감정이나 이성, 법에 따라 존재해서는 안 된다. 가격에 관계없이 호텔은 개인 재산의 안전과 투숙객의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박, 호텔 등 숙박서비스업을 총칭하여 호텔산업이라 하며, 경영을 위한 특수산업에 포함됩니다. "특수산업의 치안관리에 관한 규정"의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보안예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숨겨진 보안위험을 점검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호텔 관리자는 호텔과 b&b의 객실에 몰래카메라가 없도록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투숙객이 체크인할 때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해서 호텔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호텔업계 경영자들은 정보기술을 통해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검사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 및 민박에서 카메라가 몰래 촬영되고 있는 것이 적발될 경우, 호텔 이해관계자의 벌금액을 인상하고 실무자가 모든 투숙객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호텔은 또한 객실 관리인과 같은 직원이 객실 배치, 특히 전원 공급 장치 근처의 배치에 집중하여 객실을 청소할 때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몰래 카메라 공간을 더욱 없애도록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