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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육로 국경 검문을 완전히 재개한 첫날 프랑스-독일 국경 방문

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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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지난 16일부터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국경항에서 여권이나 신분증명서 검사를 실시했으며 일부 검사를 받은 사람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본 법안의 임시 시행 기간은 6개월이다. 독일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불법 이민자 제한, 잠재적인 테러 위협과 국경 간 범죄에 대응, 독일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밝혔다.

독일은 이전에 일부 국경 지역에 임시 통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독일 내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스위스와의 국경 검문 과정에서 독일 입국이 거부된 사람이 3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기자: yuan henry, chu yi, du zheyu

신화통신 시청각부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