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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bright securities의 전직 직원은 내부자 거래로 인해 532만 위안의 손실을 입었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벌금 460만 위안, 10년간 시장 판매 금지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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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뉴스에 따르면 최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행정처벌 정보에 따르면 에버브라이트 증권의 전 직원 자오위안쥔(趙源jun)은 내부자 거래 혐의로 46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에게 10년간 증권시장 진출이 금지됐다.

금지 기간 동안 zhao yuanjun은 원래 기관에서 증권 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없으며 원래 상장 회사 또는 비상장 공개 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관리직을 맡을 수 없으며 기타 다른 기관에서 증권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를 설립하거나 기타 상장회사의 직위, 비상장 상장회사의 이사, 감독관 및 고위 관리직을 보유합니다.

zhao yuanjun은 2018년 9월 17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everbright securities에서 증권 실무자로 근무했습니다.

2020년 2월 25일과 28일에 zhao yuanjun은 "zhao moujiang" 증권 계좌를 사용하여 star technology의 총 16016만 주를 매입했으며 거래 금액은 1141.22만 위안입니다. 2021년 8월 18일과 19일에 zhao yuanjun은 자신이 매입한 xingxing technology 주식을 모두 매각했으며 거래 금액은 609.59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계산 결과, 위에서 언급한 거래 손실은 532.59만 위안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조위안쥔은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해 항의를 제기했다. 그의 스타테크놀로지 인수는 지인들의 추천과 개인 조사에 따른 것으로, 사건과 관련된 거래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