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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유자산 사용관리조치"를 발표했다.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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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국유자산이용관리조치》발령에 관한 고시

채자 [2024] 116호

당 중앙위원회 관련 부문, 국무원 각 부, 위원회, 국무원 직속 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국, 중국인민정치협상 전국위원회 사무국 회의,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모든 민주당 중앙위원회, 관련 인민단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관련 기업:

중앙행정기관의 국유자산 사용을 규제하고, 국유자산의 안전과 건전성을 유지하며, 국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유자산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다. 행정기관 자산'(국무원 명령 제738호)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국유자산 이용 관리 대책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제 귀하에게 발행되었으니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중앙행정기관의 국유자산 이용관리 방안

재무부

2024년 8월 16일

재정부 자산관리부 관계자가 '중앙행정기관의 국유자산 이용 관리 대책' 발표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국유행정자산 관리조례(국무원 명령 제738호, 이하 조례)를 시행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국유자산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재정부는 최근 공포했다. 중앙행정기관의 국유자산 이용에 관한 규정 관리조치”(caizi [2024] 제116호, 이하 “이용조치”라 한다). '사용방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기재부 자산관리부 관계자가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