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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0마리의 아구창이 불법 수렵 및 거래되었으며, 6명이 투옥되었습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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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뉴스 기자 송샤오

9월 11일, 청두 철도운수 중급법원(청두 환경자원법원)은 법에 따라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위험에 빠뜨린 범죄로 시안 모무(xian moumou)와 기타 피고인 6명을 공개재판했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인 6명이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아구창을 불법 수렵 및 거래해 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약 300여 마리의 아구창이 불법 수렵, 취득, 운송 또는 판매에 관여했습니다. 개똥지빠귀가 '중국법'을 위반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6인은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위험에 빠뜨린 범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피고인 6인 법원에서 1~4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금형도 선고받았습니다.

왜 작은 아구창을 쉽게 "처리"할 수 없습니까? 아구창은 선율적이고 선율적인 목소리와 매우 장식적인 외모로 항상 많은 새 애호가들이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1일, 국가 산림초원청과 농림축산부가 공동으로 아구창을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로 등록한 새로운 버전의 "국가 주요 보호 야생 동물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동물. 이는 2021년 2월 1일부터 아구창의 불법 취득, 운송, 판매에 대해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41조는 국가특별보호 희귀·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수렵·살해하거나 국가특별보호 희귀·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불법적으로 구매·운송·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그의 재산을 몰수한다.

검은새가 국가 2급 보호야생동물로 지정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검은새를 불법으로 사냥하고 구입하고 운반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는 지적했다. 법에 대한 인식이 약해서 결국 법을 어겼습니다. 아구창은 사랑스럽기는 하지만 멀리서만 볼 수 있고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됩니다. 아구창을 일반 애완동물로 키우거나 사거나 팔아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우리에 갇힌 새"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