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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아트라진에 상계관세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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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중국 아트라진에 대해 상계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에이전시, 9월 12일, 중국 무역 구제 정보 네트워크에 따르면, 2024년 9월 11일 인도 재무부 세무국이 no. 05를 발행했습니다. /2024-세관(cvd) 고시는 중국산 또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아트라진(아트라진 테크니컬)에 대해 2024년 6월 14일 인도 상공부가 제시한 1차 보조금 폐지 검토 최종 권고를 받아들여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제품에는 다음과 같이 5년 동안 상계관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제조업체/수출자인 xiangshuizhongshan biotechnology co., ltd.는 cif 9.28%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기타 중국 제조업체/수출업체는 cif 9.28%의 상계관세를 가집니다. 판매자에 대한 상계관세는 cif11.94%입니다. 관련 제품의 인도 관세 코드는 38089199, 38089390 및 38089990입니다. 본 조치는 관보에 본 고시가 게재된 날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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