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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140,000개 이상의 유효한 승인 특허가 있습니다. huawei 지적 재산권 부서 이사 fan zhiyong: 통신 및 단말기는 주요 관심 분야입니다.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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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 트렌드를 주도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자명합니다. 특허 문제는 기술 연구개발과 상업적 수익 간의 게임일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을 위한 경쟁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화웨이는 40개의 새로운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22개가 화웨이의 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9월 6일 화웨이 부사장 겸 지적재산권부 장관 판지용(fan zhiyong)은 화웨이의 제5회 혁신 및 지식인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포럼. 화웨이는 항상 연구개발에 대한 높은 투자를 주장해 왔습니다. 2023년 화웨이의 r&d 비용은 1,647억 위안으로 연간 매출의 23.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 동안 r&d 비용에 대한 누적 투자는 1조 1천억 위안을 초과했습니다.

r&d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huawei의 특허 출원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23년 말 현재 huawei는 전 세계적으로 140,000개 이상의 유효한 승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 수 측면에서 세계 선두에 오른 화웨이가 차기 특허 출원에 집중할 분야는 외부 세계의 관심의 초점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판지용(fan zhiyong)은 '매일경제뉴스' 기자를 포함한 언론에 "커뮤니케이션 분야는 우리에게 중요한 연구 방향이다. 각 세대의 발전은 산업 전체의 업그레이드를 이끌 것"이라고 답했다. 4g 시대의 모바일 인터넷, 5g 저지연으로 인한 영상 시대, 자율 주행 등을 통해 5.5g 기술도 점차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단말 분야에서도 관련 특허를 일부 출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harmonyos next 운영 체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는 두 가지 핵심 영역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5g가 급속히 상용화되면서 특허 전쟁이 다시 불붙었고, 이번에도 그 주인공은 화웨이와 미디어텍이다. 미디어텍은 올해 7월 중순 “화웨이가 이동통신 기술 특허와 관련해 미디어텍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번 소송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사법 절차에 들어갔으며 회사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다음 날, mediatek과 그 자회사인 hfi innovation 및 mtk wireless가 회사의 특허 침해 혐의로 huawei를 영국 법원에 고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갑작스러워 보이는 이번 소송 이면에는 사실 오랜 협상의 결렬이 깔려 있으며, 양 당사자의 특허는 5g 등 이동통신 기술이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에 발표된 huawei의 특허 라이센스 요율은 wi-fi6 소비자 제품의 라이센스 요율이 대당 us$0.5이고, 각 5g 휴대폰은 미화 2.5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며, 4g 휴대폰은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g 휴대폰의 특허 가격을 보면 화웨이가 발표한 표준은 다른 해외 특허 보유자(퀄컴, 노키아 등)가 발표한 표준보다 훨씬 낮다.

양 당사자 간 소송에 대해 화웨이 최고 법무책임자 song liuping은 "화웨이는 현재 4g 및 5g 표준의 주요 기여자이자 특허권자입니다. 4g 및 5g 표준에 따라 제품을 만들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사법 개입을 통해 우리는 양 당사자가 공정성, 합리성, 차별 금지의 원칙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업계에서 개방형 혁신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혁신 결과를 완전히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직면한 어려움과 관련하여 fan zhiyong은 인식의 확립이 지적재산권 산업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믿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는 상업 분쟁과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법적 가격 문제, 즉 지적재산권의 합리적인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더 가깝습니다. 물품거래는 대금을 지불하고 물건을 전달하는 것이며, 지적재산권, 특히 표준필수특허의 경우 사용자가 먼저 사용한 후 지불하는 것이므로 협상을 통해 특허 라이센스 수입을 얻어야 하는 특성이 있으며, 사법적 지원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판지용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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