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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보험사들이 인터넷 재산 및 손해보험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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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재산보험업 감독 강화 및 개선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발표된 지 2주가 넘은 보험회사들은 '고시'에 따른 업무정비 및 조치에 나섰다.

8월 27일 '매일경제신문' 기자는 발해손해보험유한공사(이하 발해손해보험), 화안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화안보험)가 안화농업보험(이하 화안보험), 안화농업보험(이하 안화농업보험), 두방손해보험(이하 화안보험) 등 5개 손해보험기관 .(이하 두방보험)과 신장치안하이연합손해보험유한공사(이하 첸하이연합손해보험)는 최근 인터넷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보험 상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험에 가입된 보험의 혜택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8월 26일 발해손해보험은 2024년 8월 21일 마감일을 발표하며 인터넷 보험 사업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제 규정에 따라 인터넷 보험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효력이 발생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서에 규정된 보험책임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손해배상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같은 날 qianhai united 손해보험도 새로운 인터넷 재산보험 사업을 중단했으며 이미 계약을 맺은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에 따라 보험 책임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험에 들었습니다.

앞서 화안보험, 안화농업보험, 두본보험 등은 인터넷재산보험 사업을 중단한다는 공지를 발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규제 시스템에 따른 정상적인 공개"라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규제제도는 앞서 언급한 최근 발표된 '고시'다.

'고시'에 따르면, 인터넷보험회사 이외의 손해보험회사가 인터넷재산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접근요건은 최근 4분기 연속 종합 지급여력비율이 120% 이상이어야 하며, 핵심 지급여력은 적정성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4분기 연속 위험 등급이 b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시"에서는 인터넷재산보험업을 영위하는 인터넷보험회사가 "인터넷보험업 감독조치" 관련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전분기말 지급여력 및 위험종합등급이 위 지표를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운영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손해보험사는 인터넷재산보험 신규사업 개발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정정 후 요건이 충족되면 신규 인터넷 재산보험 사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관련 공고를 내지 않은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기자는 위에서 언급한 인터넷 영업 정지를 발표한 손해보험 기관들이 모두 '고시'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들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발해 손해보험을 예로 들면, 2024년 2분기 말 발해 손해보험의 핵심 지급여력과 종합 지급여력 적정성 비율은 각각 99.84%와 158.9%였으며, 1분기 말 기준 각각 95.51%와 154.82%였다. 종합위험등급으로 보면 2023년 4분기와 2024년 1분기 종합위험등급은 모두 c이다.

그러나 8월 27일 현재까지도 관련 공지를 공개하지 않은 기관이 일부 있다. '보험사 지급여력관리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핵심 지급여력비율 50% 이상, 종합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종합위험등급 b급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기관으로 인정됩니다.

2분기 지급여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재산보험회사의 종합 위험 등급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개 기관이 있는데, 이는 안신 재산 보험, 화안 보험, 발해 재산 보험, 첸하이 유나이티드 재산 보험, 에베레스트 재산 보험, 메트로 보험 등이다. 방보험, 안화농업보험, 푸더손해보험 등

아직까지 관련 공고를 내지 않은 기관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공고'는 보험기관에 일정 시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미 인터넷재산보험사업을 시작한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는 전환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바탕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본 고시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재물보험회사는 조정 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새로운 인터넷 재물보험 사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험회사가 새로운 인터넷 재산보험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 20일 전에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또는 그 파견 일일 감독 책임 기관에 보고하고, 공식 홈페이지, 자체 운영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를 위탁받은 보험중개기관의 자체 운영 온라인 플랫폼과 동시에 여론 모니터링, 대응 및 처리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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