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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홍쥔 전 대련시인민정치협상회의 의장이 7498만위안(약 749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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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2일, 허베이성 한단시 중급인민법원은 하오홍준 전 당서기이자 랴오닝성 다롄정협 주석에 대한 1심 공청회를 열었습니다.수회하나의 사례.

허베이성 한단시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하오홍쥔이 2006년 1월부터 2023년 춘절 이전까지 랴오닝성 잉커우시 부시장, 시공민당위원회 비서 겸 주임직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보안국, 푸순시 당위 상무위원, 랴오닝성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대련시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대련성 감찰위원회 주임, 요녕성 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감찰위원회 부주임, 대련시 인민정치협상회의 의장 등 직위의 편의와 조직 구성 권한이나 지위는 관련 단위와 개인의 업무에 편의를 제공한다.은행주 매입 및 양도, 프로젝트 계약, 상품판매, 사건처리, 채용홍보직접 또는 타인을 통해 RMB 상당 재산을 직접 또는 불법적으로 수령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도움 제공7,498만원 이상. 검찰은 하오홍준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관련 증거를 제시했고, 피고인 하오홍준과 변호인은 대질심문을 진행했으며, 검찰과 변호인은 법원의 주최 하에 최종 입장을 밝히고 유죄와 반성을 표명했다. 법정에서. 재판이 끝나자 법원은 휴회하고 나중에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전인대 대표, 정협 회원, 각계 인사 등 40여명이 재판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