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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동차 보상 판매 정책 세부 사항에 소급 보조금 기준 도입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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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멍 기자

8월 16일 상무부 등 7개 부처는 '노후차량 신차교체 업무 개선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발표했다. 지난 4월에 발표된 1차 시행 세부 사항과 비교하면, 이 새로운 정책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차량 폐차 업데이트와 관련하여, 개별 소비자는 2024년 4월 24일(아래 항목 포함)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 또는 2018년 4월 30일 이전에 National III 이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갖춘 연료 승용차를 폐차하게 됩니다. 신에너지 승용차를 구매하고 산업정보부의 "자동차 구입세 면제를 위한 신에너지 자동차 모델 목록"에 포함된 배기량 2.0리터 이하의 신에너지 승용차 또는 연료 승용차를 구입합니다. , 보조금은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보조금 기준도 당초 신에너지 승용차 1만 위안, 연료 승용차 7000위안에서 각각 2만 위안, 1만5000위안으로 인상됐다.

상무부 시장운영소비촉진국 쉬싱펑(Xu Xingfeng) 국장은 지난 8월 2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보상판매 정책은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1만원의 보조금을 누리던 사람은 2만원을 기준으로 보충해야 조기 소비하는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책 일관성의 표현이다.”

'고시'에 따라 2024년 4월 24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제출된 적격 보조금 신청(보조금 지급 완료 신청 포함)에 대해서는 본 고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그 중 기존 기준에 따라 배분되었던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본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차액을 보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