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법 솔루션 | 터무니없다! 1,695위안에 구입한 '정가' 금반지의 무게는 1.39g에 불과합니다. 변호사: 무게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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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둥 출신의 황씨는 '고정 가격' 금반지를 구입하기 위해 보석상에 갔다. 그런데 구매 과정에서 반지 무게에 관해서는 매장 직원이 구매 후에만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결국 황 여사는 이 금반지를 1,695위안에 구입했습니다. 그런 다음 황 여사는 판매원에게 무게를 달아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결과 그 반지의 무게는 1.39그램에 불과했고, 그램당 평균 가격은 1,219위안이었습니다. 황씨는 반품을 제안했지만 상인이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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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산둥 하이나 법률사무소 귀우더 변호사는 법적인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해석했습니다.
우선,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에서 볼 때, 운영자의 가격 책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물가법 제7조에 위배됩니다. 가격을 책정하는 것”과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물가법 제14조 제4항에 위배되며,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격수단을 사용하여 소비자 또는 기타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그들과 거래를 수행합니다." 금의 가치 보존 기능을 고려하면, "고정 가격" 금 주얼리라 할지라도 금의 구성, 중량 및 기타 정보도 소비자에게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금 보석의 가치는 상황에 따라 구매를 결정합니다.
둘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공포한 명령 제56호 '명시가격 및 가격사기 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가' 금장신구 판매방법에 문제가 있다.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명확하게 표시된 가격' 및 '가격 사기 금지 규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설명을 통해 명시적인 가격 책정 규칙 및 가격 사기 식별에 대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제19조 제6항에 열거된 가격사기행위는 “소비자 또는 기타 사업자에게 불리한 가격조건을 표시하거나 현저하게 약화시키지 못하며, 소비자 또는 기타 사업자와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인은 “정가” 금 주얼리를 판매할 때 자신의 무게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가격 조건을 표시하거나 크게 약화시키지 않고 가격, 금 함량 및 장인 정신만을 나타내는 행위는 가격 사기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정직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인은 정직성의 원칙을 지키고, 영업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제품을 소개할 때 포괄적이고 상세하며 정확해야 합니다. 또한 규제 당국이 법 집행을 강화하고 권리 보호 채널의 차단을 해제하는 동안 소비자도 눈을 크게 뜨고 '고정 가격' 금 주얼리의 가치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