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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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규제당국이 인터넷상 마이크로니들 관련 화장품 홍보페이지를 조사한 결과,그 중 80% 이상이 허위, 과장된 선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상의 마이크로니들 관련 화장품 홍보페이지 100페이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82건은 허위·과장 선전으로 대한민국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미세바늘은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 “세포 성장을 촉진한다”, “피부를 해독한다”, “면역력을 강화한다”와 같은 표현은 화장품의 정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화장품을 취급하도록 쉽게 오도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련 부서에 관련 웹페이지 차단을 통보하고, 현지 관할당국에 연락해 해당 화장품 판매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마이크로니들은 원래 피부에 침투해 진피 등 심부 조직에 약물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분야에서 사용된다. 마이크로니들 화장품은 피부 속으로 침투하지 않고, 피부 표면에 침투하여 누르기만 하면 피부와 화장품의 접촉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진피층까지 침투할 수 있는 마이크로니들 제품은 의약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