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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닝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시내 화장품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알림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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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zhong.com 연수생 기자 Liu Zhaoxin이 Jining에서 보도합니다.
8월 6일, 지닝시 시장 규제 관리국에서는 '시 내 화장품 전자상거래 운영자에게 보내는 알림 서한'을 발행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운영자는 "화장품 감독 관리 규정", "화장품 온라인 운영 감독 관리 조치", "화장품 생산 및 운영 감독 관리 조치"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화장품 온라인 비즈니스 활동에 참여하며 관련 국가 네트워크 보안 규정을 의식적으로 준수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내 운영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신원을 엄격히 검토하고 실명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 파일을 구축하고 적시에 검증 및 업데이트하며 적절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운영자는 사업 활동의 메인 페이지에 화장품 등록 또는 등록 자료와 일치하는 라벨 및 기타 정보를 포괄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경영자는 등록 또는 등록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타인의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국가 또는 성 약품감독관리기관에서 정지 또는 중지를 요구하는 화장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모든 운영자는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규정을 위반하여 효능을 선언해서는 안 되며, 의학적 효과를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름, 상표 및 기타 정보를 홍보해서는 안 되며, 화장품에 대한 불법적인 주장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줄기세포, 산성회춘, 메디컬 스킨케어 제품 등
모든 운영자는 주요 책임과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화장품 감독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지닝시 화장품 산업의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합니다.
화장품 위반신고 및 신고전화 : 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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