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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의 새로운 규칙: 사용자는 자신의 얼굴/목소리를 모방한 합성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플랫폼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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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하우스는 AI 기반 오디오·비디오 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유튜브도 일부 정책 조정을 했다고 7월 15일 보도했다.현지시간 13일 폰아레나(PhoneArena)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 사용자는 자신을 모방하는 AI 생성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유튜브에 요청할 수 있다.얼굴, 목소리동영상.

이 요청은 딥페이크의 경우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딥페이크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아닌 YouTube의 개인정보 보호 요청 프로세스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YouTube는 동영상 삭제에 대한 항소의 주된 이유는 해당 동영상이 관련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주요 정당삭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만 가능합니다.딥 페이크 기술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


이미지 출처 Pixabay

YouTube는 플랫폼이 다음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다양한 요인 콘텐츠 삭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IT House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내용이 가공된 것인지, 합성된 것인지

  • 콘텐츠가 가공된 것인지 합성된 것인지 시청자에게 공개되었는지 여부

  •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나요?

  • 내용이 현실적인가요?

  • 패러디, 풍자, 기타 공익적 가치가 포함된 콘텐츠인지 여부

  • 콘텐츠에 범죄 행위, 폭력 등 공인이나 유명인의 민감한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관련 불만 사항을 접수한 후 플랫폼은 응답자(예: 콘텐츠 업로더)에게 불만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48시간을 제공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콘텐츠가 삭제되면 신고가 종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YouTube에서 상황을 검토합니다.

반면에 신고된 콘텐츠를 업로드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음식에서 얼굴이 흐려짐 및 기타 조치.그러나 동영상을 '비공개 동영상'으로 설정하면 삭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가능한언제든지 '공개 동영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