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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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전 구이저우성 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이자 전 부국장인 장핑(zhang ping)에 대한 사건 검토 및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규율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혐의로 지방 감독 위원회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장평은 자신의 이상과 신념을 상실하고 초심과 사명을 배반했으며 당에 대한 불충성, 부정직을 저질렀으며, 공직의 공평한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8개 중앙 규정의 정신을 위반하고 연회를 수락하는 데 저항했습니다. 조직 원칙을 무시하고 조직과의 회의에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진실되게 설명하고, 간부 선발 및 임명 시 금품을 받고, 규정을 위반하여 선물과 금품을 받았습니다. 업무 요구 사항을 위반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규율 및 법 집행 활동을 방해하고 개입합니다. 사업주가 오랫동안 금전 거래를 하여 징계 검사 및 감독 간부들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엄청난 양의 재산.
장핑은 당의 정치 기율, 조직 기율, 청렴 기율, 업무 기율, 생활 기율을 심각하게 위반해 심각한 직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제18차 당대회 이후에도 제지나 중단을 거부했다. 본질적으로 심각하고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심각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중국공산당 징계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감독법》,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 행정처벌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기율검사상무위원회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았고, 국가감찰위원회는 그를 공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제13차 구이저우성 당 대표 자격을 박탈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검찰에 이관하고, 관련 재산도 함께 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