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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문화재에 관해 할 말이 있다 | 검찰위원회 제도의 유래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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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위원회 제도의 유래

——"각급 검찰위원회 조직 규정"

(산둥성 기록 보관소에 소장)

(사진 제공: 산둥성 기록 보관소)

이는 1941년 4월 23일 산둥성 임시의회에서 통과된 '각급 검찰위원회 조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산둥성 기록 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다.

『산둥성 사법사업 개선 개요』 제11조에서는 “검찰제도를 발전시키고 인권의 법적 보호 정신을 관철하기 위해 각급 사법기관은 다수의 검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더십을 촉진하고 검찰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각급 검찰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각급 검사와 모든 검찰 업무를 지도하고 계획하며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검찰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수준. 「규정」에는 검찰위원회의 목적, 조직체계, 인사구성, 권한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규정한 12개 조가 있다.

「규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제도를 강화하고, 정부 명령의 이행을 보장하며, 불법 및 유기자를 신고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위원회를 특별히 설치한다."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각급 검찰위원회는 검찰업무를 기획하고 개선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 제도는 검찰업무를 지도하고 촉진하는 기관으로, 각급 행정위원회 및 동급 법원과 병행관계를 갖고 있다.” 각급 검찰위원회 중 1인은 각급 평의회에서 선출되며, 위원장은 1인입니다. 성, 행정구, 청장구, 군의 검찰위원회 위원 수는 각각 7~11명, 7~9명, 5~7명, 3~5명이다. 각급 검찰위원회는 법률지식이나 사법경험이 있는 사람을 동급법원의 수석검사장과 검사로 선출한다. 권한 측면에서 각급 검찰위원회는 “검찰제도를 설계 및 개선하고, 각종 기관 및 단체의 공기업 회계를 조사 및 검토하며, 각종 기관 및 단체의 행정조치를 조사하며, 기타 위험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조사한다”고 되어 있다. 국익, 정부법, 국민의 권리.”

산둥성 항일민주주의체제 건설과정에서 등장한 검찰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할 검사를 선발하고 지도하며, 행정위원회, 법원과 병행관계를 갖고 있는 인민검찰원의 제도적 혁신이다.

(출처 : 검찰일보·법치신문 편 저자 : 민하오, 주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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