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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기업 착취에 대해 “무관용”

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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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일부 범죄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기업에 대한 소문을 생성 및 유포하고, 사이버 괴롭힘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불법적인 이익을 얻고,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시장 경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합법화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저해합니다.

최고인민검찰원 관련 부서에서는 현재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는 '여론감시'라는 명목으로 기업을 위협하고 금전을 갈취하는 것이다. 범죄자들은 ​​기업의 여론 확산 및 명예 훼손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고, 기업에 대한 허위 부정적 정보를 조작·확산하고, 관련 기업으로부터 '입막음'을 갈취한다.

두 번째는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일부 범죄자들은 ​​'가짜' 권리 보호, '도자기식' 권리 보호 등의 수단을 통해 기업을 강탈하거나 사기합니다.

셋째, 집단범죄와 산업화 범죄의 경향이 뚜렷하다. 범죄자들은 ​​전문회사를 설립해 다수의 웹사이트와 셀프 미디어 계정을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영하고, 미디어 운영, 정보 공개, 게시물 삭제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넷째, '인터넷 트롤'이 중요한 동인이 되었습니다. 여론을 조장하는 사람들과 "인터넷 괴물"의 도움으로 불길을 더욱 부채질하면서 기업 관련 온라인 소문의 부정적인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공정하고 합법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고인민검찰원은 올해 초 전국 검찰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검찰 보호' 특별 캠페인을 전개했다.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온라인상의 유언비어 및 온라인 여론을 활용하여 불법적인 자금을 축적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기업의 명예훼손 관련 범죄에 대한 명확한 요건을 제시합니다. 각지의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해 기업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고의로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여론감시'라는 명목으로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처리해왔다. 그들은 또한 기업에 대한 사이버 폭력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범죄 사건을 다루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