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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3개 최빈개도국에 모든 세금 항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 제공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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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관세관세위원회는 9월 12일, 최빈개도국에 대한 일방적 개방을 확대하고 공동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2024년 12월 1일부터 최빈개도국 관세를 100%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과세 대상 제품에 대해 우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중 관세 할당 상품은 할당량 내 관세율을 0으로 낮추기만 하고, 할당량 밖의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중국과 수교한 최빈개도국은 43개국이며, 그 중 아프리카 국가는 33개국인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런민대학교 금융대학 부교수 hu tianlong은 china business news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간 최빈개도국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우대세율을 시행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와 수교를 맺고 서한 교환을 완료한 최빈개도국 un의 최신 저개발국 목록과 우리 나라의 과도기 협약에 따라 해당 국가에 우대 세율이 조정됩니다. 2021년 중국은 중국과 수교한 최빈개도국의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당시 98%의 세금 항목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됐으나 이번에는 100%로 더욱 확대됐다. .
"이번 조세항목 확대 규모로 볼 때 실제로 세수 이전은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더욱 개방적이고 다양하며 포용적인 국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자간 무역의 자유화와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new 협력을 심화하고, 상품, 서비스, 자본 및 기술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탄력성과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국제 경제의 공동 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말했다.
현재 최빈개도국은 주로 아프리카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중국-아프리카 경제무역 협력을 개선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hu tianlong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확대하면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수입이 확대되고 중국-아프리카 고위급 운명공동체 건설이 촉진되며 최빈개도국과 시장 기회를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상호 이익과 상생 결과를 달성합니다.
“우리 정부는 항상 최빈개도국의 상황과 이와 관련된 역사적 이유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했으며, 세계무역체제에 최빈개도국의 효과적인 참여와 다자간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강력히 보장했으며,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시장 접근에 있어 최빈개도국의 특별한 요구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우선적인 접근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 확대에 큰 중요성을 부여했으며, 관세 면제 정책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아프리카 농산물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녹색 경로' 등 관련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아프리카 14개국과 중국으로 수출되는 농산물에 대한 22개 접근 프로토콜을 체결했습니다.
상무부 차관 tang wenhong은 최근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으로 수입되는 아프리카 농산물 수입이 급속히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중국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신선한 배 수입량은 전년 대비 1,733% 증가했고, 케냐에서 수입한 아보카도 양은 전년 대비 624% 증가했습니다. 아프리카의 특수 농산물은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아프리카 농업 종사자들도 중국 시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601억 달러를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수치이다. 중국은 고품질의 아프리카 특산품의 중국 수출을 촉진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두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의 양은 7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국무원 관세위원회가 최빈개도국산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최빈개도국이라는 점, 둘째, 관세 할당량 제품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할당량 내에서 관세를 0으로 만듭니다.
이전에 해관총서에서 발행한 "최빈국 특별 우대 관세 수입품 원산지 관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조치"에는 원산지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국무원 관세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관세 조정 계획에서 관세 할당 품목은 밀, 옥수수, 쌀, 설탕, 양모, 팽이, 면화, 면화 등으로 명시됐다. 화학비료와 관세할당율, 최혜국세율, 일반세율을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설탕의 관세할당세율, 최혜국세율, 일반세율은 각각 15%, 50%, 125%이다.
(이 기사에는 qian xiaoyan 기자도 기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중국경제신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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