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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어머니는 8세 아이의 손과 발을 신발끈으로 묶어 구타해 가벼운 1급 부상을 입혔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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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칭하이성 시닝시 청중구 인민법원 소년가정법원은 친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구타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을 심리하면서 피고인 샤오화에게 징역 1년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교육, 체벌, 아동 구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4월, 아이(사건 당시 8세)가 학교에서 급우들과 사이가 좋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샤오화는 집에서 아이의 옷을 벗기고 신발끈으로 아이의 손을 묶어 묶었다. 쇠사슬로 아이의 발을 묶은 뒤 플라스틱 파이프로 아이를 때린 뒤 빨간색 플라스틱 그릇을 아이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아이를 의자 위에 세워 체벌을 가해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다. 아이의 신체에 부상을 입혔습니다. 확인 결과 부상 정도는 경상 수준에 이르렀다.

법원은 피고인 xiaohua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1급 경상을 입힌 행위는 고의적 상해 범죄에 해당하므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범죄사실과 혐의는 지지와 지지를 받는다. 피고 샤오화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인다면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피고인 xiaohua는 아동의 보호자이고 실제로 반성하고 다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없으므로 집행유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샤오화(xiaohua)는 고의적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