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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금지령 뒤집기: HIV 감염자는 입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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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 판사 레오니 브린케마(Leonie Brinkema)가 20일 미군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시민의 군 입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해 미 국방부(펜타곤)의 판결을 뒤집었다. HIV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있는 처리'. 이르면 2022년 초, Brinkema는 HIV 양성 환자가 장교로 군대에 입대하거나 해외에 파견될 수 없다는 군의 규칙을 뒤집었습니다.

워싱턴 DC,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브링케마 연방 판사는 미 국방부가 HIV 양성반응자의 군대 입대를 금지한 것은 미국 수정헌법 5조와 행정절차법의 “동등한 보호 조항”을 위반했으며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이 집단에 대한 차별은 군의 모집 목표를 심각하게 방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 국방부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민간인들이 미군 입대를 신청하고 상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에는 무증상 HIV 양성 군인이 계속 치료를 받고 HIV 부하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글로벌 파병 참여를 포함해 군 복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방부는 “치료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군은 의학적, 재정적, 외교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알려진 위험이 있는 예비 군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또 HIV 보균자의 군 입대를 제한하는 것은 "전투 의료를 위한 혈액의 안전한 공급을 보장하는 것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Brinkema는 국방부의 정책이 "정부의 정당한 이익과 관련이 없으며 수혈을 통해 HIV를 전염시키는 군인의 사례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군인은 우선 헌혈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의 원고는 HIV 양성 환자 3명이며 변호사는 미국 소수민족 재향군인회(American Minority Veterans Association) 소속이다. 이들은 군대에 입대하거나 재입대하기를 원하지만 현재 정책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 없는 개인입니다. 원고 중 한 명인 이사야 윌킨스(Isaiah Wilkins)는 육군 예비군에 입대하려고 했을 때 자신이 HIV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로 인해 그의 계획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 윌킨스는 성명을 통해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승리일 뿐만 아니라 봉사를 원하는 HIV 양성반응자들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