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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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관총서는 8월 15일에 원숭이두창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라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아프리카 13개국에서 원숭이두창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원숭이두창 유행국가(지역)에서 오는 사람은 원숭이두창에 노출된 적이 있거나 발열, 두통, 요통, 근육통, 림프절 종창, 피부발진, 점막발진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입국 시 직원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료 조치를 취하고 샘플링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원숭이두창 유행이 발생하고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국가(지역)에서 들어오는 운송 차량, 용기, 물품, 품목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독되어야 합니다.본 공지는 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B급 전염병 관리에 원숭이두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원숭이두창을 을급 감염병 관리에 포함시키고, 을급 감염병에 대한 예방·통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숭이두창은 어떻게 전염되나요?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 미국 국립질병통제예방국(National Bureau of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은 이전에 관련 해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원숭이두창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감염원에는 원숭이두창 사례와 감염된 설치류, 원숭이, 유인원 및 기타 인간이 아닌 영장류가 포함됩니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는 주로 점막과 손상된 피부를 통해 인체에 침입하며, 감염된 피부나 환자의 점막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감염된 동물의 호흡기 분비물과 장기간 접촉, 감염은 물체, 병변 삼출물, 혈액 및 기타 체액, 감염된 동물의 물림 및 긁힘을 통해 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