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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 한국의 개식용 금지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어 식용을 위한 사육과 도살이 전면 금지될 것입니다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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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타임스 종합보도] 연합뉴스는 7일 우리 정부가 이날 '식량용 개 사육·도살 및 유통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공식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3년의 완충 기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7년 2월 7일부터 우리나라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완충 기간 동안 한국 정부는 운영을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식용견 사육사, 도축장, 유통업체, 요식업체 및 기타 관련 기업에 재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조금이 필요한 식견 관련 기업은 5,625개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9월 발표될 예정이다.
코리아헤럴드는 법안의 완충기간이 끝나는 2027년 이후 개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개를 도살한 개인은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1만원, 약 52.1위안)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개 개고기를 생산·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에서는 수백년 동안 개고기를 먹어왔습니다. 2022년 인시웨(Yin Xiyue)가 한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한국의 영부인 김젠시(Kim Jianxi) 여사는 한국의 개고기를 먹는 풍습을 종식시키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대한통신은 한국애견사육협회가 법 시행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지원 조치 없이 강제 폐쇄 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식용견 관련 업계 종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욱이, 정부는 식용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보상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예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구 칠성시장에서 개고기탕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이 법 시행과 관련해 "개고기를 먹는 사람이 계속 줄어들고 관련 산업도 자동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서울뉴스'가 보도했다. "법이 왜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칠성시장에는 한때 50개가 넘는 개탕집이 운영됐으나, 개고기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바뀌면서 개고기집은 4개만 남았다. 국내 언론은 국내에서 개고기 대용으로 꼽히는 흑염소 가격이 올랐다고 보도했다. 코리아헤럴드에 따르면 한국흑염소협회가 최근 추산한 바에 따르면 6월 기준 흑염소 도매가격은 1kg당 2만원으로 3년 전보다 50% 이상 올랐다. (조젠)
(출처: 글로벌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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